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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59만명 특별감면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2-08-12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59만명이 특별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진행자 등 총 59만 2,037명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점이 삭제됩니다. 다만 정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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