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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의 기존 의미 고수하겠다” 입장 바꾼 여가부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2-09-27 

[앵커]

여성가족부가 지난 24일 동성이나 동거 등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족의 기본 개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대신 실질적인 지원에 더 신경 쓰겠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정훈 기잡니다.

[기자]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성 가족, 동거가구’ 등 ‘사실혼 관계’를 가족 정의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계획으로 여가부는 ‘가족 다양성 포용’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비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입장을 밝힌 이후 해당 개정안과 계획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도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참고 자료를 통해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지원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교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주요셉 목사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개정안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한 여가부의 입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

여가부가 입장을 바꾸며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유지하기로 한만큼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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