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가입하는 자발적 가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런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지난 6월 2.8% 감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에 호의적인 임의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인정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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