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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전국 보건소서 가능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19-10-09 

앞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를 간편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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