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교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4일, 배우자가 있거나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교회 연합기관과 기독시민단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반 성경적인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하는 판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활동에 한국교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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