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안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아래일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으론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된 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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