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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01-12 

[앵커]

사단법인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12일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살유가족’이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 및 지인을 말하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선 자살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일본의 자살유가족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단법인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가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라이프호프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해 자살유가족 지원체계의 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자살사별자단체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의 강명수 운영진은 자살유가족이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해 “한사람이 자살하면 그 자살자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인 중 적어도 6-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들의 회복을 돕는 일련의 활동들, 즉 사후개입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강명수 /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사후개입은 자살 후의 회복을 촉진하고 자살행동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자살유가족을 위한, 자살유가족과 함께, 자살유가족에 의해서 발전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사후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고 대중매체에 대한 낙인(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이구상 본부장은 ‘자살유가족 지원체계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민간중심의 사후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유가족 지원 단체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구상 본부장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선진국은) 국가 주도의 유족서비스 지원보다는 민간중심, 또 유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료지원 체제 안에서 유족들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일본 자살유가족 지원정책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임 이사는 “2006년 자살유가족 덕분에 제정된 자살대책기본법 이전에는 일부 민간단체 활동 이외에는 자살유가족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2015년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살유가족교류회가 열리게 됐고 그 이후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갖춘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임삼진 상임이사 /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일본에서) 지난 2006년에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그 이후에 자살대책조직기구를 만든 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자살유가족들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유가족 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성돈 대표 / 라이프호프 :자살 유가족들이 편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살도 죽음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유가족이 상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나라에서 유가족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앞으로도 자살유가족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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