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해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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