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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해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포스터에는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한 경우, 예배나 모임을 가지는 경우 등 상황 별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에 따르면, 어떠한 모임에서든 교회 측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교인이 간증집회를 하거나 법률, 세무 등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공직선거를 위한 '클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침에는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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