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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병역법 위반’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3-03-28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교도를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교도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근무한 후 자신이 여호와의증인이라며 돌연 복무를 거부했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두 번째로 심사한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며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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