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행령에는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과징금 부과 ▲ 수수료·과태료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는 ▲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 안전성 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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