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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세입자에 5천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03-30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피씨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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