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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윤인경 기자 (ikfree12@naver.com)

등록일 2020-03-27 

27일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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