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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史 30년…사업주-근로자 갈등 해결책은?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05-26 

[ 앵커 ]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하기 위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고용법 등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관련 정책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B씨는 네팔에서 온 1997년생 노동잡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올해 한국에 왔지만 일하던 사업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출근하지 말고 일을 쉬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B씨는 출근하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대표는 연락 조자 받지 않습니다.
돈을 벌러 온 이주 노동자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도 허락하지 않는 대표. 이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B씨를 대하고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 사업장 대표 / 인천 부평구 : 일 열심히 하겠냐? 하니 그렇게는 못해요. 네팔에서 허리를 다쳐서. 자기 형이 경주에 있는데 싸인(사업자 변경)을 해 달래요. 너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교육시킨 게 있는데. 보험료까지.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나서부터 (태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

사업장 대표는 B씨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돌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B씨의 사연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 씨는 사업장 대표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B씨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임금도 안 주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 얘는 일 열심히 할까 봐 그냥 집에 있어라. 노동자들은 돈 벌어야 하잖아요. 기숙사에 있으라고만 해요. (임금체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우선 B씨의 태도가 바뀌게 된 시점이라는 외국인 등록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를 목적으로 최초 입국시 E-9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9비자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로 3년의 체류기간이 한시적으로 부여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90일을 초과해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발급시 비자 3년에 1년 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 10개월의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까지 참고 일하다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막기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계약)기간 안에 근로자나 사업주가 잘못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긴 하고요.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따로 받거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따르면 B씨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오인영 노무사는 “누가 거짓말을 했냐를 떠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주의 구두로 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 오인영 노무사 / 노무법인 내일 : 합의 해지한 게 아니라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내보낸 거면 절차 중에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구두로 통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절차위반이라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고 복직 할 수 있는 거죠. ]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GOODTV 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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