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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35년 '나눔 성지'…밥퍼-구청 법적 공방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3-06-08 

[앵커]

35년간 소외 이웃들의 끼니를 해결해 온 다일공동체 밥퍼와 서울 동대문구와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퍼 측은 동대문구와 서울시 간의 행정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온라인 서명 운동에도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일공동체 밥퍼의 건물 증축을 두고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와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구가 밥퍼 건물에 내린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일도 이사장 / 다일공동체 밥퍼 :
제가 직접 (공판에) 나가서 판사님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

지난해 10월 동대문구는 밥퍼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약 2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 내용과 달리, 밥퍼 측이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 옆으로 무단 증축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밥퍼 측은 건물 증축은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유덕열 전임 동대문구청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건물을 유지한 것 역시 3년 간 현재의 건물을 사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구의 행정적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린 가운데 동대문구는 현재까지 “무단 증축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청 관계자 :
저희들은 뭐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니까… 계속해서 35년 동안 봉사 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

이에 대해 밥퍼 측은 줄곧 “이미 이전 구청장 재임 당시 동대문구와 서울시 등 3자 간의 협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이필형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자 구청이 태도를 바꿨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행정적인 오류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밥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최일도 이사장 / 다일공동체 밥퍼 :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억울하게 민간 복지단체에게 불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묻고 있냐 이 말이죠. ]

한편 밥퍼 측은 현재 밥퍼 건물의 양성화를 위해 온라인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오는 8월 예정된 3차 공판까지 2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GOODTV NEWS 권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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