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합니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달 말∼내달 초 과거사정리법이 공포되면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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