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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0-05-21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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