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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05-25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등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 지침서를 내년까지 제정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타조건부거래나 끼워팔기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해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론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단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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