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변경합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차별금지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법안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온 기독교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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