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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진은희 기자 (jin@goodtv.co.kr)

등록일 2020-07-09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규모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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