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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0-07-13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단 중소, 벤처기업의 요구에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대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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