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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박은결 기자 (kyul8850@goodtv.co.kr)

등록일 2020-07-16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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