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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돈만 보내도 처벌 가능”

한혜인 기자 (hanhyein@goodtv.co.kr)

등록일 2020-07-27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더라도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은 ‘매매 착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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