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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수영상 재판매’ 제한 추진
한혜인 기자 (hanhyein@goodtv.co.kr)
등록일 2020-07-27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들이 연예기획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 출연 영상을 편집해 재판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연예기획사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한 뒤, 약관심사자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GOODTV NEWS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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