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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주소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천보라 기자 (boradoli@goodtv.co.kr)

등록일 2020-07-31 

정부는 재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가격리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 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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