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앱스토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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