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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교회 목회자 사칭 괴문서, SNS서 확산

박은결 기자 (kyul8850@goodtv.co.kr)

등록일 2020-09-11 

코로나19와 관련한 괴문서와 영상이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인데, 유명 교회 목회자 명의로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교회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에 유포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에는 ‘의사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도 있었지만 유독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이상할 정도로 증가하며 뉴스에 도배됐다’ ,‘코로나19가 교회와 국민을 감염 위험지로 낙인 찍어 교회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이 글이 유명교회 목회자를 사칭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글에 적힌 영락교회에 확인 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며 당혹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근 행정처장/ 영락교회)
"그런 (글을) 게재한 적 없습니다. 전혀 없고. (왜 이런 문서가 생겨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영락교회로 하니까 파급효과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신고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진정 내고 했는데..."
        
유명교회 담임목사가 작성했다는 소식에 성도들은 물론 일반에까지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정(가명) / 평신도 )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것 같아요.) 맞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출처가 일단은 확실하게 적어져 있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요."
        
최근에는 이 외에도 ‘5G가 코로나를 퍼뜨린다’, ‘정치적 이유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담긴 동영상도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의적,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방역활동에 혼선을 주는 행위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전문가들도 “허위사실은 제작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유포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 / 법무법인 강 )
"최초 유포자는 사문서위조라던가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을 할 것이고요. 사실 유포자도 사실확인 없이 유포를 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죠."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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