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진료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병가휴가자 493명의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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