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입니다. 그동안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행각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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