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폐 질환이나 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와 판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법 개정 전 이미 조위금을 받았다면 늘어난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법률자문 지원과 콜센터 운영 등으로 다방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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