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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못 달린다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19-11-01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차량2부제 시행 (사진제공 =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114만대, 계도기간 후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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