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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 활동 여호와의증인…병역거부 유죄 [이슈포커스]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0-09-21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신도가 된 이후 9년 넘도록 종교활동이 없었던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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