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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조례안은 지난해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철회하거나 부결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정된 겁니다. 조례안은 지난해와 단어만 달라졌을 뿐 동성애 옹호 조항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교계와 시민단체는 "부천시의회에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며 졸속 처리했다"며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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