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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30일도 고용유지 지원금 받는다

천보라 기자 (boradoli@goodtv.co.kr)

등록일 2020-09-22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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