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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속 지자체 조례안 '통과'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0-09-23 

최근 부천시에서 동성애 조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교계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잡니다. 

지난 21일 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 속에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엔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지자체 조례안의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지만 인권센터를 통해 감독, 시정권고, 심의 등 국가인권위법이 추구하는 편향된 인권 논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천시는 비슷한 조례안을 한차례 발의한 적 있으나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통해 철회한 적 있습니다. 통상 조례안을 접수할 땐 20~21일의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5일동안만 의견을 접수해 졸속처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코로나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승민 총회장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우리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에선 앞으로 (부천)시장님과 일정 조율해서 기독교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나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거나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조장은 물론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OODTV NEWS 하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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