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부기총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안 반대”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0-09-28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조례안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 재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부천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나은 기잡니다. 

지난 21일 부천시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안'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부천시민인권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항목엔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조례안 제정을 막기 위해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천 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와 함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김승민 대표회장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시장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란 것과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연합회는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것은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성화 이사장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그 동안에 흔히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발판이 깔리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이번 조례안은 시행되게 해주시고 나머지 조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독교계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조례폐지 서명, 주민소환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윤문용 사무총장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조례폐지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할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22일 의회에서 부천시청으로 이송돼 20일 이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교계 안팎으로 뜨거운 가운데 부천시 인권조례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 NEWS 하나은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