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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0-09-28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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