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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법조인, 차별금지법 문제점 낱낱이 공개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0-10-21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법안 심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선데요. 현행법에 충돌하는 조항과 함께 실제 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무엇인지,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모인 ‘복음법률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헌법의 관점에서 입법평가를 맡은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외국인처우법 등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대 헌법학) 
"우리 한국사회를 평등사회로 제대로 구현하려면 개별적차별금지법을 만들거나 보완해라. 차별영역에 따라서 그만큼 강도를 달리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게 더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별금지법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는 “타고난 생물학적 ‘남성’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 주관적 성별 인식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국가는 징집을 명령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 조항에 명시된20여 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과 소송은 상상 이상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차금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조배숙 상임대표 / 복음법률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법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건전한 성과 가정과 그런 윤리에 기 초한 그런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전달해 심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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