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찬양 가사만 띄워도 위법…저작권 사용법은?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0-11-10 

예배 때 음원을 사용하거나 화면에 가사를 띄우는 것까지 전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하면서 묵인돼왔던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음원 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허가 없이 음원이나 가사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에서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거나 연주자들끼리 악보 파일을 공유하는 일도 사실상 위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교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A 교회 찬양팀) 
"이름 있는 찬양팀의 곡을 사용하다 보니까 / 돈 따로 안 내는 것 같은데 돈을 내나? 프로그램을 하시나?"

대중음악과 달리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젭니다. 교회에선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곡을 얼마나 사용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음원마다 관리업체가 달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KCCA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 45만여 교회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CCLI,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이용 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교회음악을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수광 사무총장 / 한국교회저작권협회) 
"회중 찬양에 대해서는 이제 100%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을 이용하려는 교회에선 KCCA 회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음원별 저작료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규모에 맞게 연회비만 내면 음원이나 악보, 가사 등을 교회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회비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창작자에게 고루 배분되기 때문에 국내 CCM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구슬 / 러빔)
"저희가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사공정 / 러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 더 좋은 찬양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 해주시고…"

KCCA 측은 "교인 수 3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에 올바른 저작권 사용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단 차원의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