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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입니다. 대상 단지는 최소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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