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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기독사학 정체성 훼손 우려”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0-11-13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이나 교육과정 편성, 교사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한국교회가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학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완전철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학 정책에 기독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같이 목소릴 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교총은 지난 2개월간 전문위원 연구와 여야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학법 개정안이 한국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김태영 대표회장/ 한국교회총연합) 
"(지금 20개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율권을 주기보다는 지원은 전무하고 '오히려 국가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자율권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건학 이념과 달리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교계의 우렵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교계 지도자들은 기독교학교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기독 사학을 지키는 데 힘쓰겠단 뜻을 전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우리 한국교회가 의견을 같이 내어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기독교학교의 위기가 오히려 이 땅의 기독교계가 다시금 부흥하며 한국교회가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며…"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 능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김운성 위원장은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자정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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