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즉 서울 도심 4대문 안입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종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GOODTV NEWS 최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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