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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여호와의증인 입대거부자 ‘유죄’ 판결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0-11-17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과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교도는 맞지만 헌혈이나 음주운전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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