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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시행…현장예배 또 제한

박은결 기자 (kyul8850@goodtv.co.kr)

등록일 2020-11-18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19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교회의 현장예배도 다시 어려워졌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박은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대규모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1차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당장 이번 주 교회 예배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1단계일때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상태에서 입장이 허용됐던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예배당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자제 권고로 완화됐던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도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잠시 활기를 되찾았던 교회 내 부흥회나 기도회, 소모임, 성가대 연습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한 뒤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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