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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직장 성희롱 신고 공익신고자로 보호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0-11-20
앞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배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봐 신고자가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판매·소지·시청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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