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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도 내년부터 유급휴일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11-23 

내년부터는 3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설?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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