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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진은희 기자 (jin@goodtv.co.kr)

등록일 2020-11-26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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