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신천지 대구 장막성전 재개방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은 신천지 대구 장막성전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신천지 대구 장막성전은 현재 9개월째 폐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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