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하고, 추가 심문 없이 양측에 통지할 전망입니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며,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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