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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5년 연장…AI 등 신산업 적용

진은희 기자 (jin@goodtv.co.kr)

등록일 2019-11-11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줄여주고 여러 정책을 한번에 지원해줘서 '원샷법'을 불립니다. 이전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11개 분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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